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가단531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45,1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포장육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② 원고는 2014. 7. 19.부터 2016. 3. 25.까지 피고에게 총 320,848,74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503,546원을 변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4,345,198원(320,848,744원 - 196,503,54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아버지 D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육류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아래와 같이 육류공급을 받았음을 전제로 채무면제를 주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로 E을 운영하던 원고의 아버지 D으로부터 돼지머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G’이라는 업체에 납품하여 왔는데, 그 후 D에게 G에 대한 물품공급권 등 F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채무면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