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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새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고시 원 312호에서, F에게 1,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3.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3. 오후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6. 오후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 가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 오후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6. 오후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8. 13:25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중국 집 앞 도로에 주차된 L 카 렌스 2 승용차에 대마 약 16.25그램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안성시 일대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약 1,140그램을 그때부터 2016. 1. 28. 16:00 경까지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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