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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67105

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7. 2. 사망한 부친 C로부터 강원 횡성군 D 답 1,164㎡(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제1토지’라 한다), E 답 2,076㎡(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제2토지’라 한다), F 답 1,501㎡(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제3토지’라 한다)를 원고 몫으로 생전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1988. 4. 6.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 전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1988.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환지 전 제1토지는 2002. 7. 12.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한 환지로 인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이 사건 환지 전 제2, 3토지 및 피고 소유인 강원 횡성군 G 답 2,615㎡는 2002. 7. 12.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한 환지로 인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지분 전체로 각 환지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6.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 전 제1 내지 3토지를 원고로부터 임대하여 20여 년 동안 농작하고 있고,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언제든지 원고가 필요하다면 전환하여 드릴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08. 6. 4.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함께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관할위반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피고는 2015.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이송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2016. 4. 5. 제1회 변론기일에서 관할위반 항변을 철회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변론관할에 의해서라도 적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