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경 경산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 " 오토바이 판매합니다.
'라고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오토바이를 화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