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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경 경산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 " 오토바이 판매합니다.

'라고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오토바이를 화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