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 'D노래클럽'내에서 술값을 지불한 뒤 피해자 E(32세, 남)에게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05:5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서류작성을 하고 있는 경찰관 순경 H에게 “야. H. 개새끼야. 존나 웃기네. 씨발새끼. 넌 뒤졌어. 좆 같은 H아. 너 경찰생활 못 할텐데 ”라고 민원인 및 피해자가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05:5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인 경찰관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G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것에 흥분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경장 I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치며,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발뒤꿈치로 정강이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지구대를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함),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