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8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