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4.30 2018고단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7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6.2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대천IC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단독사고로 인해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F(여, 62세)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보령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같은 날 06:11경 중증 두부손상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