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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5나122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계룡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 확장공사(1공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년 4월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1. 위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년 10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구조물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자재도 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공사를 중단하면서 그 자재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그 자재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자재에 대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사용료 합계 21,734,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2014년 9월과 10월 인건비 합계 9,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원고가 구조물공사를 하면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출한 경비(잡비) 합계 4,72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2,390원(=① 21,734,490원 ② 9,540,000원 ③ 4,72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른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물공사의 대금 지급에 관하여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별도의 정산 없이 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