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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8나2013439

유치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2003. 6.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와 ‘C이 D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인시 수지구 E, F, G 지상 연립주택(H)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462,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용인시 수지구 E, F 지상에는 지상 4층 8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건물인 ‘H건물 I동’이, G 지상에는 지상 4층 16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건물인 ‘H건물 J동’ 당초 ‘H건물 N동’으로 지칭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2004카합1145호 부동산가처분 결정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한 집합건물소유권보존 대위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물명칭 및 번호가 ‘H건물 J동’이 되었다.

이 각 신축되었다

(이하 H건물 I동과 J동을 함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3)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1. 5.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차6884호로 별지2 ‘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 11. 1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AG의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K, AH(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 J동 L호 및 M호(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이하 ‘L호’, ‘M호’라고만 한다)가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5. 1. 2.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L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