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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9. 23: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당시 음주수치가 0.161%로 높고,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하면서 보도에 침범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