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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31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ㅁ, ㅂ, ㅅ, ㅇ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