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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1인)

변론종결

2017. 8. 24.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합계 89,580,929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