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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8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