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나516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1. 25. 07:01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곰달래로49길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하던 D이 이 사건 교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중간 지점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으로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4. 5. 13. 보험금 6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제25조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는 등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사물을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려웠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