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정10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0. 15:00경 파주시 C 지하1층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E 등에게 캔맥주 10개, 마른안주 1접시 등을 30,000원에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