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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3고정470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0: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노래타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2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