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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G의 노지에 매립한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제거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과의 책임에 따른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