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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9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굿이나 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만나서 무속행위를 요청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행한 무속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위 무속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규모, 무속행위에 소요된 물품의 내역과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액수, 피고인들의 평소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 H, Q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자신들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

거나 통상의 종교행위로서의 범주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