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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고정2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 B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광주시 C에 있는 2 층 건물과 D에 있는 2 층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정기총회에서 E가 피해자 종중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임을 다투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건물 외국인 세입 자로부터 월세를 지급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경 광주시 C에 있는 건물 F 호실 앞에서, 위 F 호실 세입자 G으로부터 3개월 (2016. 9. ~ 2016. 11.) 치 월세 명목으로 현금 75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경 광주시 D에 있는 건물 H 호실 앞에서, 위 H 호실 세입자 I, J로부터 6개월 (2016. 8. ~ 2017. 1.) 치 월세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세입자들 로부터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00만 원은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고, 다른 100만 원은 전라도에 있는 중 중 회원들의 차량 대절 비, 식사 비 등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이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위 현금으로 충당한 것이며, 나머지 25만 원 역시 중 종회원들의 식사 비로 피고인이 돈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위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