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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각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미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의 점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