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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35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689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찾아갔다가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수단으로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를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