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하 위 피고인들 3인을 통칭할 경우에는 ‘피고인 A 등 3인’이라 한다)는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 R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승용차를 강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 등 3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협박과 이 사건 승용차의 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 등 3인에 대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특수강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등 3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R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모르는 남자가 자신의 목을 졸라서 잠깐 기절하였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라고 하여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 모르는 남자가 모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과 차량키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모르는 남자 4명이 자신을 폭행ㆍ협박한 후 자신의 휴대폰과 차량키를 빼앗아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책 제1권 11, 286쪽), ② P는 경찰 조사에서, 위 피해자가 폭행ㆍ협박에 견디지를 못하였는지 돈이 정말 없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과 차량키를 가지고 나와 P에게 건네주면서 가지고 내려가 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책 제1권 215, 408쪽), ③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