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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4 2016나7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D 일대의 E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들을 매수하여 그 자리에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10. F의 소개로 G(대리인 H)으로부터 E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 일체를 1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99억 원은 2006. 7. 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9, 13∼1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부동산 매매계약) G은 피고가 G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사업구역 일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건설(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조건) ② G은 매매계약 후 피고로부터 계약금 수령 즉시 피고에게 본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2부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기로 하며, 또한 피고가 본 사업의 인허가에 필요로 하는 행정서류 발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특약사항) ① 잔금일까지 G은 지상물에 대한 임대차 및 명도를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의 본 사업에 저해한 구축물 및 타인 점용부분(묘지, 가옥, 과수목, 농작물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