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2:07 경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후 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 리에 있는 ‘ 공신기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큐 엠 (QM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 차례 (2010 년, 2011년), 징역형으로 2 차례 (2003 년, 2007년),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1 차례 (2014 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