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처분(2018. 12. 27.부터 2019. 1. 10.까지)을 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마.
피고는 2019. 5. 13. 위
다. 기재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을 ‘2019. 5. 24.부터 2019. 6. 7.까지’로 변경하였다가, 2019. 7. 25. ‘2019. 8. 12.부터 2019. 8. 26.까지’로 재차 변경하였다
(이하 영업정지기간이 변경된 2018. 12. 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마.
”를 “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본문 제1, 2행을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증거에”를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아.
2 ”를 “8. 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갑 제1-1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영상”을 “앞서 본 증거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