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공소장에 기재된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따른 골절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이유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면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그 결과 피해자가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좌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폭행 부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식당 문을 밀어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잡아채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식당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손등”을 할퀴면서 밀었다’고 진술함},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