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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7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