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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4 2020고단1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9. 00:40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D,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쓰레기 같은 놈들아, 거지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 E의 가슴 부위를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01:1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경찰관인 G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집어넣어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G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등에 대한, 파출소 내 피해자 폭행 등에 대한, 경찰관 D이 제출한 바디캠 동영상 CD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