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가단1047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2017. 6.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2월경 B 명의의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드릴에 대한 임가공의뢰를 받아 2016. 4. 7.까지 임가공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총 임가공비 66,896,500원 중 2015. 9. 22. 4,009,500원, 2016. 2. 4. 3,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년경 C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 자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의 2, 3)는 D 등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을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D은 2017. 10. 27.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8390호)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 B이 C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C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자신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원고에게 위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가공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을 운영하였던 B의 직원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2, 3(각 각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강압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로서, 2017. 5. 31. 원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임가공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