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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카지노, 사행성게임장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도비용으로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집안 형제들이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너의 조상 7대조까지 모두 죽어서 뱀이 되었다. 너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어서 뱀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 조카들까지 모두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죽어서 뱀이 되지 않고, 조카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3년 동안 산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 기도는 7개 산을 1주일마다 옮겨 다니면서 해야 하고, 짐꾼 2명을 고용해야 하며, 수시로 새옷(한번에 300벌)을 지어주어야 해서 기도비용이 많이 든다.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 기도는 하지 않고 네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보내준 돈은 오직 기도비로만 사용하겠으니 기도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0. 기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24,177,500원을 기도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G아파트 209동13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동생 C이 기도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네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과 조카들 모두의 앞날을 막지 않고 죽어서 뱀이 되지 않으려면 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