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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89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