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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나408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0행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나. 제2쪽 12행의 ‘위 건물’을 ‘위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다. 제3쪽 5, 6행의 ‘마. 그 후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공장을 점유ㆍ사용해오면서 2015. 9.분 차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를 ‘마. 그 후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ㆍ사용해오면서, 2015. 9.분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만 지급한 채 2015. 10. 1.부터 차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라.

제3쪽 14 내지 19행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소음과 진동에 간섭하고, 온전하게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원고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62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2015. 8.경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에이동 정면 출입구를 봉쇄하여 피고로 하여금 같은 동 후면의 출입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장을 온전하게 사용ㆍ수익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