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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6 2020노3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금 일부 및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사실상 취득한 이득 액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 금액의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 J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