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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2 2016가단588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455,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