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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5노17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I에게 자금을 대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과정에서 처분행위가 있을 경우 그 이익을 함께 향유하기로 하는 개괄적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I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I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I에게 소개한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과 I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은 그 실체가 없는 허황된 것인데도 피고인들이 위 작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장담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세무 업무를 수년간 처리해오던 피고인 A는 물론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작업의 절차를 잘 아는 것처럼 언동하고 또 마치 작업으로 돈을 벌어본 바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피고인 B를 신뢰하게 되어 피고인들의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믿게 되었고, 피고인들을 통하여 H, I 등을 만나면서 이러한 작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더욱 더 굳게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통하여 만난 I에게 30억 원을 송금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