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6 2016고단7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한약도 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식품 소분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5. 10. 경부터 2016. 7. 6.까지 위 영업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 소분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닐( 포 장), 저울( 양을 측정) 등을 갖추고 보통 한 박스에 600g 이 들어 있는 당귀, 황기, 녹용 등을 구입한 후 거래처인 한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300g, 150g으로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한의원들을 상대로 월 평균 520만원 상당을 매출하는 식품 소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사진촬영 등 첨부관련), 현장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