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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1 2020고단15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경 인터넷 B 카페 ‘C’ 의 구직 게시판에 접속하여 전자 화폐 거래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스스로를 ‘D’ 이라 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수수료 2% 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이 더리 움 전자 화폐를 구매하여 내가 지정하는 전자화 폐지 갑으로 보내주면 된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E )를 알려주었다.

한 편 F와 G 또한 2019. 10. 초순경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스스로를 ‘H 대리‘ 라

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쇼핑몰 자금관리 업무를 맡기겠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각각 이를 승낙하여 F는 자신 명의의 I 은행 계좌번호 (J) 와 K 은행 계좌번호 (L )를, G는 자신 명의의 K 은행 계좌번호 (M )를 각각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9. 10. 7. 경 인터넷 N 사이트에 “ 컨테이너하우스를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 ㆍ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15 경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F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 14: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