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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0498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3. 5. 31. 주식회사 던필드알파(이하 ‘던필드알파’라고 한다)로부터 남성 스웨터 제작 및 납품의 하도급을 받아 다시 피고에게 임가공을 주었는데, 그 이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거나 부당이득금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합계 50,598,152원의 항목 금액 내역 ① 제품수량 부족에 따른 손실액 1,934,900원 납품부족분 스웨터 126벌의 임가공비 및 생산 누락 손실액 ② 추가 원사대금 5,787,540원 피고의 생산공정상 잘못으로 인한 원사 부족으로 추가 공급한 원사대금 ③ 원고 공장기계 사용 관련 전기료 1,552,100원 피고가 임가공에 사용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납한 전기료 ④ 임대기계 사용료 8,700,000원 2013. 6. 5. ~ 2013. 9. 4. 월 290만 원 ⑤ 임대기계 사용 관련 지급금 10,000,000원 무효인 정산에 의하여 반환받을 지급금 ⑥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2,623,612원 피고의 납기 지연으로 하도급인인 던필드알파에 손해배상하여야 할 금액 합계 50,598,152원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3, 8, 9,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던필드알파 사이에 2013. 5. 31. 남성 스웨터 제작 및 납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스웨터 제작에 관한 임가공을 위탁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편직기 4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매매 완료시까지 기계 등 공장사용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달 2,900,000원(건물 임대료 700,000원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임가공 실행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대금 정산 및 원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