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3. 5. 31. 주식회사 던필드알파(이하 ‘던필드알파’라고 한다)로부터 남성 스웨터 제작 및 납품의 하도급을 받아 다시 피고에게 임가공을 주었는데, 그 이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거나 부당이득금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합계 50,598,152원의 항목 금액 내역 ① 제품수량 부족에 따른 손실액 1,934,900원 납품부족분 스웨터 126벌의 임가공비 및 생산 누락 손실액 ② 추가 원사대금 5,787,540원 피고의 생산공정상 잘못으로 인한 원사 부족으로 추가 공급한 원사대금 ③ 원고 공장기계 사용 관련 전기료 1,552,100원 피고가 임가공에 사용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납한 전기료 ④ 임대기계 사용료 8,700,000원 2013. 6. 5. ~ 2013. 9. 4. 월 290만 원 ⑤ 임대기계 사용 관련 지급금 10,000,000원 무효인 정산에 의하여 반환받을 지급금 ⑥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2,623,612원 피고의 납기 지연으로 하도급인인 던필드알파에 손해배상하여야 할 금액 합계 50,598,152원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3, 8, 9,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던필드알파 사이에 2013. 5. 31. 남성 스웨터 제작 및 납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스웨터 제작에 관한 임가공을 위탁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편직기 4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매매 완료시까지 기계 등 공장사용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달 2,900,000원(건물 임대료 700,000원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임가공 실행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대금 정산 및 원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