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543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4. 12. 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라는 절을 운영하면서 스님으로 생활하던 중 2010. 6.경 사업상담을 받으러 온 피고 B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피부비만관리샵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결혼을 약속하고 제주도에 집을 지어 살기로 하였다.

다. 서귀포시 F 대 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12. 5. 4. 매매를 원인으로 2012. 5. 7.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은 2012. 6. 22. 피고 B의 명의로 건축허가가 된 뒤 2012. 7. 11. 착공되어 2013. 3. 22.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43.99㎡, 2층 92.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2013. 4. 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 B에게 E의 시주금 등 돈 관리를 맡겼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이 완성되자 원고와의 결혼을 거부하였는바, 피고 B는 원고와 혼인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로서 피고 B와 공모하여 피고 C의 계좌로 원고의 돈을 입금받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피고 B와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교부받아 자신이 경영하던 피부비만관리샵의 손실보전에 충당하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