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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가합116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 34,092,117원 및 그 중 17,015,308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대출계약 등 순번 대출과목 대출계약일 대출금액 (단위: 원) 최종변제기 보증계약일 보증한도 (단위: 원) 1 중소기업자금 2006.2.13. 120,000,000 당초 계약시에는 30,000,000원이었으나, 2006. 9. 28. 13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09. 2. 5.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위 금액이 되었다.

2010.2.5. 2006.9.28. 156,000,000 2 중소기업자금 2006.5.10. 61,000,000 당초 70,000,000원 이었으나 2008. 10. 2.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위 금액이 되었다.

2009.10.2. 2006.5.10. 84,000,000 3 중소기업자금 2006.7.10. 30,000,000 2007.7.10. 2006.7.10. 36,000,000 4 중소기업자금 2007.5.3. 50,000,000 2007.9.30. 2007.5.3. 60,000,000 5 중소기업 시설자금 2007.6.19. 160,000,000 2015.6.18. 2007.6.19. 192,000,000 6 중소기업자금 2008.5.30. 40,000,000 2009.5.29. 2008.5.30. 48,000,000 7 중소기업자금 2009.1.19. 100,000,000 2010.1.15. 2009.1.19. 6,000,000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아래 표의 ‘보증한도’란 기재 해당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 등 1)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등에 따른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D 외 2필지 지상 E빌라 제2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6. 19.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회사는 2010. 8. 9. F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