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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9 2017가단335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8.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0.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C 소유의 김해시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를 피고를 대리한 E 및 C으로부터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등) (1) 계약금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지서류를 완비하여 법무사사무실에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위임하고, 매매에 대한 제소전화해신청(쌍방의 비용을 매도인들이 부담한다)을 위임한 후 즉시 지급한다.

(2) 잔금 2억 3,000만 원은 2009. 11. 9. 지급한다.

다만 현금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은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는 매도인들이 지급한 소개비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날까지의 이자는 매도인들이 부담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공과금, 계약의 해제 등) (1) 매도인들은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당일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의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매도인들은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시킨다.

(2) 매도인들이 잔금기일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도인들이 잔금기일 전에 위약금 3억 원과 이미 지급한 8억 원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면 매수인의 승낙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