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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06 2016구합73818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C(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은 2002. 10. 3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2001. 12. 5.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E 소재 집합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3. 6. 16.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피고는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 4. 5. 인가를 받았고, 2013. 3. 14., 2014. 4. 3., 2015. 8. 13. 및 2016. 6. 30.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각 받았는데,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부터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각 관리처분계획을 통틀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12. 2. 1.자로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은 일정한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개별적 분양권공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