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신 가 소방 파출소 쪽에서 신 가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2 차로에는 직진하는 피해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3 차로에는 직진 노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고 노면 표지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노면 표지가 설치된 3 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1 톤 포터 2 화물차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399,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차량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