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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3가합5432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 표의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 A, B,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H, I(이하 망인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을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0. 9.부터 2016. 12.까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보전수당(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보수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에서 피고의 보수규정 및 피고와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시설관리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별지5 퇴직금 계산표 기재 원고들은 같은 표 ‘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라.

망 H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A, B, C, D가 망 H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원고 A은 1/3지분, 원고 B, C, D는 각 2/9지분씩 상속하였다), 망 I 역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E, F, G이 망 I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 E는 3/7지분, 원고 F, G은 각 2/7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