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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8고정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9:4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00,000원에 여종업원 ‘D(여, 48세)’와 위 업소 내 밀실인 1번방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 12. 17.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H”라는 이름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D가 E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물수건과 콘돔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온 점, ③ 이 사건 업소에서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콘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함정수사 관련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