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5. 11. 7. 범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11. 15. 범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0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고운로 168에 있는 반월 중앙 새마을 금고 완월 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반월 서 7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위 죄와 2017. 9. 1.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상호 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