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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3나8014

지분환급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의 “100,000,000원”을 “10억 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대동소이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