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자신의 집에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B에 전화하여 자살한다고 하였고, B 소속 성명 불상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02:00 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 E으로부터 진료비 수납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보안요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손으로 보안요원의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진료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G에게 “ 개새끼들아, 씨 발 놈들 아, 옷을 벗겨, 짤리게 만들겠다” 등 갖은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집행유예 기간( 그 기간에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