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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기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입주민들 로, 위 아파트의 자치위원 등과 관리비 횡령문제로 다툼이 있는 비상대책위원들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에 동조하는 자이며, 피해자 F(72 세) 은 위 E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31. 11:0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해 자가 위 아파트의 현재 자치위원 등과 친분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경비실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전에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경비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다.

그러자 피고인 D은 경비실 앞으로 다가와 “ 문 열어요

”라고 소리를 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옆 창문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뒤를 따라온 피고인 A, B, C 는 경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 당신은 오늘부터 해고야! “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밀쳐 경비실 바닥에 넘어트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 A, B, C는 2017. 1. 31. 11:3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강제로 밀어 내고, 피해자가 경비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