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판매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회사에 고철계약 건이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스텐은 당신이 가져가고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위 C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고, 2007. 11. 1.경 체코로 이민을 갈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은 건설회사와의 고철계약 사항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민 자금을 마련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경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조문